[쿠키뉴스=전미옥 기자] 고속도로 휴게소 등 식품접객업소 대상으로 위생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9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봄나들이 철 이용객이 증가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식품접객업소 5018곳을 점검한 결과, 69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유원지,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국·공립공원, 전철 인근 음식점과 푸드트럭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월 이내재점검을 실시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2곳) ▲무신고 영업(11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9곳) 등이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46곳), 휴게음식점(20곳), 기타(3곳) 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적‧시기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취급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봄철 일교차가 커지면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