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승희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경호’ 예우는 즉시 중단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31일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받아온 유일한 예우였던 경호 지원도 더는 받을 수 없게 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파면됨에 따라 연금, 비서관‧운전기사, 기념사업 등의 전직 대통령의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대통령경호법은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 퇴임하면 5년 동안 경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에 대한 지원만 이뤄졌을 뿐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와 동시에 박 전 대통령의 경호는 전면 중단됐다. 박 전 대통령 수감 생활 종료와 동시에 경호 지원은 재개될 예정이다.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