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경남경찰청은 마약류 투약자의 치료‧재활 기회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기간은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중 투약자가 자수대상이다.
자수를 원하면 본인이 직접 경찰관서(경찰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가거나 전화‧서면으로 신고해도 된다.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특히 자수기간에 자수하면 자수경위‧치료재활 의지 등 제반여건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규정’에 따라 최대한 관용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최근 3년간 경남경찰청에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경남경찰청 마약수사대 관계자는 “자수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는 만큼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마약류 투약자들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