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 장애인의 재산 처리절차 마련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 장애인의 재산 처리절차 마련

기사승인 2017-04-05 13:05:1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무연고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시설 운영자가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사망 장애인의 유류 재산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해 남은 재산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시설에서 퇴소 처리가 되는 상황에서 별도의 사망 장애인의 장례 절차 및 유류재산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시설에서는 무연고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사후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5년 12월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3만1222명 중 무연고 장애인이 8253명으로 26.4%를 차지하고 있으나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무연고 사망 장애인에 대한 장례 절차 및 잔여재산 처리절차가 없으며,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에 민법상 상속인이 부존재하는 경우의 상속재산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데 그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사망자 잔여재산 처리 및 장례절차 마련 연구(2016)에 따르면, 시설에서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처리절차의 복잡성, 약 2년이라는 긴 처리절차 등으로 인해 잔여 재산을 시설에 그대로 보관하거나 임의로 시설 후원금을 처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해당 시설의 운영자로 해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장애인의 장례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고, 장애인복지실시기관 또는 시설 운영자는 제34조제3항에 따른 장례를 행함에 있어서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해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권미혁 의원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비, 후원금 등을 받는 경우가 있다. 생전에 장애인이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을 입으며 필요한 곳에 사용하면서 별도의 재산을 남기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재산을 남긴 채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렇게 남긴 재산에 대한 처리절차가 없어 장애인이 남긴 재산을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에서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장례 절차는 시설에서 진행하되, 남은 재산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도록 해 무연고 장애인의 유류재산 처리를 보다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미혁의원을 포함해 정인화·유승희·윤소하·남인순·김상희·기동민·노웅래·서영교·인재근·백혜련·김정우·윤관선·양승조·박주민 의원 총 1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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