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에게 유로로 개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공동주택 주차장은 보안이나 방범의 문제 등으로 그동안 외부인이 이용을 막아왔다. 하지만 앞으로 입주민의 관리규약에 따라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게 됐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사이 협약을 체결해 공공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경우,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다.
또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입주시부터 이용할 수 있게된다. 사용검사권자가 입주 초기 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예정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입주민이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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