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개입 방조·공무원 인사 압력·국회 위증 등 의혹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검찰이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을 9일 오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우 전 수석을 소환해 7일 오전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특수본은 피의자 신문 조서 및 그간 이뤄진 수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구속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은 6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대통령님과 관련해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특검이 지난 2월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은 ‘범죄 사실의 소명 정도나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비리 묵인·비호,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등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 요구,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 방해,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 등 11개 범죄사실을 파악했다.
우 전 수석 구속 여부를 판단할 피의자 심문은 오는 11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는 이르면 12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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