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연초에 한번 입주자 신청을 받던 전세임대주택이 취약 계층에 한해 연중으로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주거 취약계층에 전세임대를 수시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전세임대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저렴한 임대료에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이제까지 매년 연초 한차례만 전세임대 입주자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입주자 모집 시기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시기가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영세 가구가 많고 전세임대 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가구도 있어 이번에 연중 지원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전세임대를 즉시 지원받으려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 1순위자이면서 주거지원의 시급성이 인정돼야 한다. 지자체와 LH 등 사업시행자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시급성을 판단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내달 초 공포·시행 예정이다.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