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카드 불법복제로 현금 인출, 28명 피해…개인정보 유출 불안감 확산 우려

씨티카드 불법복제로 현금 인출, 28명 피해…개인정보 유출 불안감 확산 우려

기사승인 2017-04-11 17:38:05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최근 카드 전업사 8곳의 카드 불법복제 건수 및 피해액이 공개된 가운데 태국 현지에서 씨티카드 이용자 수십명을 대상으로 한 현금 불법·부당인출 사건이 발생했다. 인출 과정에서 이용된 불법 복제카드는 지난달 악성 코드에 감염된 ATM기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당국에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될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8~9일 태국 현지에서 씨티카드 이용자 28명의 계좌에서 현금이 불법 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출 규모는 개인당 약 6만5000원 선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달 15일 편의점과 할인마트 등에 설치된 청호이지캐시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개인정보가 유촐된 데 따른 피해로 확인됐다. 

당시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정보 유출 의심 명단을 받은 뒤 일단 거래정지 및 이용자 재발급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씨티카드는 카드 거래를 정지하지 않고 재발급과 비밀번호 변경만 안내했다.

이에 대해 씨티카드 관계자는 “씨티카드 이용자들은 대개 해외 체류시 현지 ATM에서 현금 인출용으로 자사카드를 사용한다. 선량한 이용자들이 현지 ATM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초래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정지조치 보다 카드 재발급 및 비밀번호 변경을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문제가 된 카드의 해외거래를 모두 중지시켰으며 재발급을 계속 안내중”이라며 “피해 고객 28명에게 금전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번주 내로 모두 보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건을 조사, 씨티카드에 대한 징계수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담당 중인 금감원 최설일 IT금융정보보호단 실장은 “타 카드사의 카드도 해외인출이 가능하고 그 용도로 많이 쓰인다. 씨티카드가 지난달 금감원의 지침을 따랐다면 이번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씨티카드에 대한 징계 등 추가적 조치는 해당 사건을 면밀히 살펴본 뒤 결정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심리 확산”이라고 지적했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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