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부동산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가격을 허위신고 한 경우 이를 고발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가격의 허위신고를 신고하면 과태료의 20%를 10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신고는 시장·군수나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만일 하나의 사건을 2명 이상이 공동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배분된다.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