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라 순직 처리 못 받아”…‘세월호 참사’ 유가족 ‘절규’

“기간제 교사라 순직 처리 못 받아”…‘세월호 참사’ 유가족 ‘절규’

기사승인 2017-04-12 13:50:29

[쿠키뉴스=이승희 기자] 세월호 참사 때 숨진 단원고 김초원 기간제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씨가 “교육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가 학생들을 인솔하다 사망한 것으로 됐다”며 울분을 토했다.

김씨는 12일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에 출연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김 교사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 자체를 해주지 않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정규직 교사들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순직이 됐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는 그냥 사망한 것이 됐다. 죽어서도 기간제와 정규직을 따지는 것”이라며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다. 딸의 죽음을 명예롭게 해주고 싶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냥 사망한 것과 학생들을 구조하다 의롭게 순직한 것의 차이는 엄청나다”며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는다. 돈도 필요 없다. 그저 똑같이 순직했다고만 인정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같은 날 해당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 교사의 순직 인정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공무원연금법상 김 교사가 공무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의 공무원 신분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이 우선”이라며 “교육공무원법 제10조 1항에는 교원에 기간제 교사 역시 포함한다고 적시되어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간제 교사는 교원에 포함되며, 교원은 법에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공무원이면 당연히 공무원연금법상 순직 인정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aga4458@kukinews.com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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