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경기북부 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 결과 15곳 적발

해빙기 경기북부 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 결과 15곳 적발

기사승인 2017-04-13 11:13:12

[쿠키뉴스 의정부=정수익 기자] 환경관련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기북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5곳이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해빙기를 맞아 지난 227일부터 331일까지 약 5주 간 경기북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8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15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차로 지반이 약화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뒤틀림 현상, 폐수방지시설 미생물 활동성 저하 등으로 환경오염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해빙기를 맞아 실시됐다.

도는 이번 점검 기간 동안 대기 30, 폐수 41, 공통(대기+폐수) 77곳 등 경기북부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48곳을 면밀히 살폈다. 점검 결과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6수질·대기 방지시설 고장방치 5수질·대기 변경 미신고 3수질 기준초과 1건 등 총 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주요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포천 소재 섬유업체 A사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부식되고 마모되는 등 정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채 운영하다가 이번 점검에서 발각됐다.

양주 소재 섬유가공업체 B사는 COD(화학적산소요구량) 배출기준(50/)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배출기준(40/)을 경미하게 초과해 경기도의 단속망에 포착됐다.

도는 이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처분하고, 시설이 노후된 사업장의 경우 개선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환경지원사업을 안내했다.

이외에도 운영일지 작성 미흡 등 경미한 사항(4개 업체)의 경우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했다. 위반업소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등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도 북부환경관리과 관계자는 해빙기를 맞아 북부 주요산업인 섬유업체 등이 본격 가동을 시작하고 있어 각별한 환경안전관리가 요구된다앞으로도 불법 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토록 점검과 기술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폐수 무단방류 등 수질 오염행위, 폐기물 불법소각 등 환경위반행위를 목격하면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 120)으로 신고하면 된다.

 sagu@kukinews.com

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
정수익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