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투자사기 혐의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에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투자사기 혐의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에 집행유예 선고

기사승인 2017-04-13 18:53:01
[쿠키뉴스 대구=최태욱 기자]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할인 분양 등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대구의 한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판사는 1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께 피해자 B씨에게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2채를 할인해서 분양받게 해 주겠다며 계약금으로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2015년 7월 9일께 공사가 중단된 상가 분양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 안에 원금과 수익금 20%를 보장해 주겠다며 B씨로부터 투자금 3억원을 받은 뒤 이 가운데 2억 4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수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행동하며 약정 수익금 5400만원을 B씨에게 주고 나머지 원금은 다른 사업 재투자 등을 이유로 돌려주지 않았다.

유성현 판사는 “피해자가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약정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구지검은 이번 재판과는 별개로 부동산 전문가임을 내세워 9명으로부터 투자금 15억 8000여만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A씨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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