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댓글봤어?] 朴, 독방 아닌 당직실 머물러…네티즌 “구치소장, 박사모래?”

[이댓글봤어?] 朴, 독방 아닌 당직실 머물러…네티즌 “구치소장, 박사모래?”

기사승인 2017-04-14 11:06:25

[쿠키뉴스=이승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틀간 독방이 아닌 직원들 당직실에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한 매체는 14일 “박 전 대통령은 시설이 너무 지저분하다며 독방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도배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교도소 측은 급히 박 전 대통령의 독방에 다시 도배한 뒤 시설을 정비해줬습니다. 또 도배가 진행된 이틀 동안 박 전 대통령을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 머물게 했죠.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률 제14조(독거수용)에는 ‘구치소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독거실이 부족하거나 수용자의 신체 보호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등에 혼거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구치소 측의 대처가 불법인 이유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당직실 거주와 관련해 법무부는 “개인의 수용생활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30년 넘게 근무했다는 전직 구치소장은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수용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잠금장치가 있는 독방이나 혼거방에 재워야 한다”며 “수용자를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 재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네티즌은 공분하고 있습니다. 댓글 보시죠.

“죽을 때까지 자기가 대통령인 줄 알겠지” 

“직접 청소하면 되잖아”

“다른 수감자들이 도배해달라고 말하면 들어줬을까?”

“원칙에 충실하자”

“교도소장이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가 봐”

“박근혜 당직실에 재우는 거 결정한 사람 반드시 처벌해라. 법이 우스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13가지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박 전 대통령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울구치소 측의 유례없는 특혜에 국민이 뿔난 것도 당연해 보이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aga4458@kukinews.com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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