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풍동2지구 풍산도시개발조합설립추진위, 마침내 21일 조합 창립총회

고양 풍동2지구 풍산도시개발조합설립추진위, 마침내 21일 조합 창립총회

기사승인 2017-04-14 13:08:01

[쿠키뉴스 고양=정수익 기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2지구의 풍산도시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2년 가까이 난항을 겪던 조합설립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도시개발을 위한 첫 삽을 뜰 수 있게 됐다.

풍산도시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는 20156월 고양시로부터 풍동2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인가를 취득한 뒤 조합설립에 애를 먹다 최근 난관을 풀고 오는 21일 오후 5시 엠블호텔고양 1층 아이리스 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현재 조합원을 모집 중인 (가칭)일산풍동레아플라체에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풍동2지구 관계자들은 이번 창립총회를 거쳐 앞으로 조합설립인가 접수와 함께 본격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실시계획인가까지 얻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풍동2지구의 토지주 김모(60)씨는 나는 그냥 농사꾼으로 처음엔 개발에 반대했는데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제는 개발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면서 마침내 조합이 설립된다고 하니 너무 기쁘고 오랫동안 살던 동네를 떠나기 아쉬워 풍동레아플라체도 계약했다고 말했다.

한편 풍산도시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가 창립총회 목적으로 제시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 35조에는 정관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자금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조합의 수지예산 부과금 금액 또는 징수방법 환지계획의 작성 환지예정지의 지정 법 제44조에 따른 채비지 등의 처분방법 및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등이 적시돼 있다.

sagu@kukinews.com

정수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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