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투자금 가로챈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에 구속영장 청구

대구지검, 투자금 가로챈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에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17-04-16 17:56:35
[쿠키뉴스 대구=최태욱 기자] 부동산 전문가임을 내세우며 부동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의 한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고수익을 미끼로 부동산 투자금을 가로챈 A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윤모(50)씨와 이 연구소의 컨설팅본부장으로 근무한 B씨에 대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윤씨는 특정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뒤 실제 땅과 아파트를 매입하지 않고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 일간지 기자 출신인 윤씨는 지난 2013년 대구에서 부동산경제연구소를 차린 뒤 정기적으로 부동산 강의를 하면서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검찰에 접수된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금액만 피해자 9명에 15억 8200만원에 이른다. 아직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은 피해자가 많아 피해액이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고소장을 접수한 한 피해자는 “20% 이상의 수익금을 약정해놓고도 실제로 부동산이나 아파트를 매입하지 않고 돌려막기 식으로 시간을 끌며 투자금을 가로챘다”며 “피해자 사이에서는 윤씨로 인해 발생한 전체 피해금액이 200억원이 넘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한편, 윤씨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 할인 분양을 명목으로 한 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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