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정부가 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 여드름, 탈모 등 질환명과 효능을 표시 수 있도록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서자 피부과 의사들이 반발했다.
화장품에 질환명을 표기하게되면 환자들이 의학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 화장품에 의존해 치료시기를 놓치고 질병이 악화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오는 5월 30일자로 시행할 것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피부과학회, 대한모발학회,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대한여드름학회, 대한화장품의학회, 대한피부과의사회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해당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환자들은 치료시기를 놓치는 한편,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명목 하에 소비자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국 관련 업체의 이익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성명서에서 공동 의사회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한 의견조회 절차에서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문제점을 반복해서 지적하고 식약처장과 면담을 수 차례 요청했으나 식약처는 반응이 없이 불통의 자세를 고집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식약처는 19대 국회인 2014년 10월에도 동일 사안에 대하여 정부안으로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여야 모두로부터 화장품 업체를 대변한다는 부정적인 우려와 질타를 받으며 저지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식약처는 국회의 우려를 무력화시키면서,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개정이 가능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해당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저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우선 18일과 19일 양일간 열리는 대한피부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에 요구되는 300명의 서명을 받고, 추후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감사청구 등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경제적 부담에 역행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폐기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