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국가 유공자 및 유족 1850세대, 건보료 체납으로 압류 등 추심

독립·국가 유공자 및 유족 1850세대, 건보료 체납으로 압류 등 추심

기사승인 2017-04-19 14:54:18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독립·국가 유공자 및 유족 1850세대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압류 등 추심상황에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독립․국가 유공자(이하 유공자) 및 유족 중 1850세대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체납하고 있고 313건의 압류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 말 기준 유공자 및 유족은 총 145만1304명으로 이중 93.6%에 해당하는 135만8564명이 건강보험에 가입돼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7만4277명, 건강보험 미적용자는 1만8463명이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유공자 등은 관련법에 의해 의료보호를 받는 자로서 건강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데 건강보험에 가입된 유공자 및 유족 중 1850세대가 보험료를 내지 못해 체납 하고 있는 실정이다. 

체납자 유형별로 보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1814세대로 이중 국가유공자 본인은 647세대, 유족은 1167세대이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경우 총 36세대 전부 유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기간으로 보면 1~5개월이 1156세대로 가장 많았고, 6~12개월이 297세대, 13~24개월이 184세대 등의 순이었다. 독립·국가 유공자 및 유족의 전체 체납액은 약 9억2400만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국가유공자 등 사회복지 수혜 계층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징수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압류된 건수를 보면 국가유공자가 118건, 그 가족이 188건이었고, 독립유공자가의 유족은 7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체납사유에 대한 실태조사(전화 및 출장조사, 응답률 : 47.7% / 조사대상 2만917명 중 9967명)를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이들의 체납사유는 ▲단순체납(체납사실 모름)(30.1%) ▲납부의사 있으나 생계곤란(29.3%) ▲체납 후 사망(20.1%) ▲부과기준 불만(15.9%) ▲납부약속(3.1%) ▲고령(납부능력 없음) 등(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서는 예우를 갖추는 것이 당연한 도리다. 국가는 생계곤란자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유공자 및 유족을 위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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