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통폐합 기준 완화… 의무감축비율 60%→55%

대학 통폐합 기준 완화… 의무감축비율 60%→55%

기사승인 2017-04-19 15:03:44

교육부, ‘대학설립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 기준이 한층 완화된다.

19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통폐합을 할 경우 전문대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 비율이 현행 60%에서 55%로 완화한다.

또한 편제정원 기준 1,000명 미만인 소규모 전문대학이 일반대에 통폐합될 때는 전문대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비율을 50%까지 완화해 전문대의 편제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대 입학정원 3분의 2 이상이 일반대에 통합되고 전문대의 학과 일부가 존치하는 ‘부분 통합’도 새로운 통폐합 유형으로 신설된다.

통폐합 대상이 되는 대학 범위도 확대한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도 일반대와 통폐합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은 대학 간 통폐합을 활성화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 방안에서 통폐합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을 갖는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음달 30일까지 진행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법제처 심의 등을 통해 올 하반기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ivemic@kukinews.com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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