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댓글봤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가해자 감형…네티즌 “종신형도 모자라”

[이댓글봤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가해자 감형…네티즌 “종신형도 모자라”

기사승인 2017-04-20 17:03:58

[쿠키뉴스=이승희 기자] 전남 신안군 한 섬마을 초등학교 교사를 성폭행한 남성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9)씨와 이모(35)씨, 박모(50)씨에게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볼 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면서도 “다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22일 새벽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의 초등학교 관사에 모여 해당 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여교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했는데요.

1심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5년, 이씨에게 징역 22년, 박씨에게 17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18년, 13년, 12년을 각각 선고했죠.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한 데다 사회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이들의 이동 경로와 방법, 서로 범행을 저지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 등의 감형에 네티즌은 공분하고 있습니다. 댓글 보시죠.

“종신형을 살게 해도 모자랄 판에 감형이라니”

“올해 본 뉴스 중에 가장 놀랍다”

“사법부도 탄핵하자”

“합의했다고 있던 죄가 사라지나”

“감형? 극형이 아니고?”

“성범죄에 대한 법이 이렇게 관대하니 일본이 위안부 관련해서 사과를 안 하는 거야. 옆 나라 욕할 것도 없어. 우리나라부터 문제야”

법적으로 합의했다고 해서 피해자의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법원의 선처가 피해자를 더 좌절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aga4458@kukinews.com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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