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승희 기자] 중앙일보가 공식 SNS 계정으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비판해 도마에 올랐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선동하려다 딱 걸린 중앙일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11일 공식 SNS에 조 수석 모친 체납 관련 기사의 링크를 공유했다. 조 수석은 같은 날 모친이 이사장인 웅동학원의 세금 체납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경남도에 따르면 웅동학원은 201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2100만원의 재산세를 체납했다. 조 수석의 모친은 경남도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도 올라있었다.
그러나 네티즌은 2013년 조 수석 모친이 중환자실에 입원해있을 정도로 중환을 앓았던 점, 본인의 체납이 아닌 점 등을 이유로 조 수석을 옹호했다.
조 수석을 옹호하는 댓글이 많아지자 중앙일보는 답글을 통해 “글이나 읽어보고 얘기하라”면서 “조국 본인도 이사였으며 지금은 부인이 이사라고 한다. (조 수석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듯”이라고 주장했다. 네티즌들은 댓글의 논조가 ‘언론의 공정성을 어겼다’며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중앙일보는 같은 날 “문제가 된 댓글은 SNS 관리자 권한을 가진 한 직원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며 “운영자 개인 생각을 작성했으나 의도치 않게 언론사 공식 계정으로 나갔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언론사 직원이 네티즌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돼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캡쳐본에 따르면 직원은 “(댓글은) 언론사의 의견이 절대 아니다. 개인적으로 쓴 내용이니 캡처한 사진은 삭제 부탁드린다”면서 “실수로 쓴 글이다. 한 사람 살린다고 생각하고 (캡쳐본 삭제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계정 관리자와 지인이라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네티즌의 “언론사 측의 대응과 다르다”는 추궁에는 “계정 관리자가 아니라서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다른 (일을 하는) 직원이라 SNS와는 상관이 없고, (관리자와) 함께 일을 하다 보니 계정(이용)에 실수가 있었다”고 답했다.
조 수석이 언론사 측 사과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해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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