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웅동학원’ 체납 비판에 나경원 ‘홍신학원’ 역풍… “전형적 물타기”

자유한국당 ‘웅동학원’ 체납 비판에 나경원 ‘홍신학원’ 역풍… “전형적 물타기”

기사승인 2017-05-12 16:31:43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의 세금 체납 이유는 고의가 아닌 열악한 자금사정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조 수석 가족 체납’ 비판에 나경원 의원 부친의 사학재단 ‘홍신학원’이 역풍을 맞았다.

조 수석은 11일 “모친의 체납 사실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지금이라도 바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소재 웅동학원은 2013년 9월 현재 2100만원의 재산세를 체납한 상태다.

이날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신의 가족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조 교수가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조 수석의 가족이 경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은 상습고액체납자 명단에 들어가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자유한국당 소속 나경원, 장제원 의원의 가족 사학부터 파헤쳐보라”며 자유한국당의 입장 표명에 대한 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나 의원의 부친은 법인 홍신학원을 운영 중이며, 장 의원의 부친은 법인 동서학원의 설립자다.

지난해 3월 한 매체는 나 의원 부친의 사학법인 홍신학원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관련 내용이 웅동학원 체납액 등과 비교되며 논란은 더 확산됐다.

12일 나경원 의원 측은 “조국 민정수석 모친 소유 학교법인의 탈세 문제와 관련 나경원 부친 소유의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어 “법정부담금이란 학교법인이 교직원 급여 등에 드는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금원으로, 사학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해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울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1인 미디어 아이엠피터는 12일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조국 모친 웅동학원이 사학재벌? 1년 예산 78만원에 불과’라는 제목의 글에서 웅동중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웅동학원 예산 총괄표를 근거로 올해 총수입이 78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제시된 총괄표에 따르면 2017년 웅동학원의 총 수입은 78만9천원으로, 지난해 예산 440만원보다 360만원 줄었다. 총 수입 가운데 44만원이 정기예금 3000만원에 대한 이자 수입이며, 올해 기부원조금은 ‘0원’으로 책정됐다. 

아이엠피터는 “웅동학원이 체납한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라며 “체납한 세금은 납부해야 하지만 전교생 226명에 법인 예산이 1년에 78만 원에 불과한 시골학교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관련된 홍신학교의 2017년 예산이 6천만원이며 그 중 건물 임대료 수입이 4500만원이라는 점과 대조적”이라고 강조했다.

ivemic@kukinews.com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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