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포착] 시부모는 못 들어가는 산후조리원?…면회 허용 기준 논란

[키워드포착] 시부모는 못 들어가는 산후조리원?…면회 허용 기준 논란

기사승인 2017-05-15 11:25:20


이승연 아나운서 ▶ 키워드 포착입니다. 원래 이 시간은 심유철 기자가 함께 하는데요. 심 기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당분간 같은 팀 이승희 기자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승희 기자, 안녕하세요.

이승희 기자 ▷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이승희 기자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키워도 포착은 언제나 키워드로 시작하는데요. 이승희 기자가 오늘 제시해 주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이승희 기자 ▷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산후조리원 면회 허용 기준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나오는 기사가 바로 이 산후조리원 문제에요. 너무 비싼 비용에 대한 부분이야 개인의 선택이니 그렇다 쳐도, 신생아 집단 감염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 또 기본적으로 이런 일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희 기자, 먼저 이번에 일어난 집단 감염 사건 내용부터 정리해주세요.

이승희 기자 ▷ 네. 질병관리본부는 서울의 미즈메디 산부인과에서 로타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한 결과, 처음 확인된 신생아 환자 7명 이외에 4명이 추가로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고요. 의무기록을 통해 지난 9일과 13일에도 각각 환자 1명이 발생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환자는 모두 18명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산후조리원 특성상 병원에 연계된 곳이 많다보니, 병원에서 퇴원 후 바로 산부인과 부설 조리원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아기들에게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거죠?

이승희 기자 ▷ 네. 그래서 더 문제인데요. 현재 감염 신생아들과 함께 있던 신생아 일부가 내부 산후조리원이 아닌, 외부 산후조리원으로 옮긴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이 병원에서 감염 신생아들과 함께 있다 퇴원한 신생아 14명은 현재 4개 산후조리원에 입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럼 그 네 곳도 다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네요. 신생아실을 거쳐간 아기들도 증상이 있다면 바로 검사를 받아 치료를 시작해야 겠고요. 이승희 기자, 그런데 이 로타 바이러스라는 게 정말 감염성이 높은 가 봐요. 며칠 사이에 환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로타 바이러스에 대해 잠시 알려주세요.

이승희 기자 ▷ 네.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주로 걸리는 로타 바이러스는 구토와 발열에 이은 묽은 설사와 탈수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병입니다. 성인보다는 주로 영아와 어린 소아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실제로 매년 감염성 설사 질환에 의해 사망하는 유아 환자 중 34%가 로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가 로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심한 탈수와 대사성산혈증, 괴사성장염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어 산후조리원 등에서는 감염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우리가 콜레라와 같은 병은 일명 후진국병이다. 못 사는 나라에서나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요. 로타 바이러스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이승희 기자 ▷ 네. 맞습니다. 로타 바이러스 감염증은 다른 바이러스 감염증과 달리 위생 수준이 좋은 선진국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환경에서의 생존력이 강해, 감염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예방 대책은 알려져 있지 않고요. 청결한 환경 유지와 위생 관리가 감염 예방의 최우선 방법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청결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할 병원과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생존력이 강한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는 자체도 문제지만, 바로 해결하지 못하고 일을 키웠다는 점도 문제인데요.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죠? 

이승희 기자 ▷ 네. 작년 12월에도 산후조리원 집단 감염 사태가 있었습니다. 경북 구미의 한 산후조리원에 있던 신생아 8명이 RSV에 감염돼 모세기관지염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 가운데 신생아 4명은 숨을 제대로 못 쉬는 등 증상이 심각해,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해당 조리원이 RSV에 감염된 신생아를 격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신생아를 추가로 받아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것이 드러나 더 충격이었죠.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문제는 이런 일이 자꾸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승희 기자, 어떤가요? 산후조리원 감염병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와 있나요?

이승희 기자 ▷ 네. 2016년 6월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의 산후조리원 감염병 실태조사 현황에 따르면요. 결과에 놀라지 마세요.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신생아가 각종 질병에 걸린 사례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총 246건이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아, 그렇게나 많은가요? 저는 기껏해야 100여건 정도 생각했는데. 산후조리원 내에서의 감염병 발생 사례가 만만치 않네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리고 최근 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2013년에서 2016년 6월까지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및 산모가 감염병에 감염된 사례는 총 804건이었습니다. 그건  2013년 56건에서 2015년 414건으로 7배 이상 늘어난 수치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구체적으로 어떤 병들이 발생했나요?

이승희 기자 ▷ 2016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보면, 이번에 미즈메디병원에서도 발생한 병이죠. 구토와 설사 등을 동반하는 로타 바이러스 감염증이 185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 감기가 184건, 호흡기계질환인 RS바이러스 감염이 162건, 기관지염 46건, 잠복 결핵 45건, 폐렴 39건, 장염 37건, 뇌수막염 15건 순이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절대 만만하게 볼 문제가 아니네요. 그럼 매해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는 건가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작년이죠. 2015년은 한 해 동안 산후조리원에서 총 414건이 발생했는데요. RSV가 1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로타 바이러스 78건, 감기 70건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발생 건수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 발생하는 병은 거의 비슷하게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기자, 산후조리원에서 감염성이 있는 병이 발견되면, 원래 어떻게 대응하게 되어 있나요?

이승희 기자 ▷ 네.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만약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면,  모자보건법에 따라 해당 신생아를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48시간 이내에 해당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군요. 그럼 실천은요? 잘되고 있나요?

이승희 기자 ▷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겠죠. 모자보건법 위반으로 지난해 상반기에만 총 57건이 적발됐습니다. 감염병 발생 후 보건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14건이고요. 또 감염 아동을 병원으로 보내지 않은 것은 3건입니다. 2015년에는 총 123건이 적발됐는데, 미보고 24건, 의료기관 이송 조치 미실시가 2건으로 조사됐고요. 또 앞서 사례로 든 구미의 조리원 역시 신생아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도록 보건소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전반적으로 문제네요. 그리고 결국 그 이야기는 감염된 신생아를 다른 신생아들과 함께 지내게 하거나, 감염병 발생 사실 자체를 숨긴 사례가 상당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 행동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가해져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이승희 기자 ▷ 그 부분도 문제입니다. 신생아 감염병을 부실하게 관리해도, 현행 모자보건법은 과태료 부과만 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죠. 감염 신생아 이송 조치 미실시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은 과태료 200만원, 보건소에 감염 사실을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 전부입니다. 한 달이 넘도록 보건소에 신고를 하지 않은 구미의 조리원 역시,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구미시 보건소가 감염병 미신고 명목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을 뿐이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갓 태어난 신생아에게는 단순 감기조차 치명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처벌 수위가 약한 걸까요? 좀 답답한데요. 바이러스가 발생한 산후조리원을 아예 폐쇄하는 경우는 전혀 없나요?

이승희 기자 ▷ 보건당국이 산후조리원을 폐쇄할 수 있는 것은, 정신 질환자나 마약 중독자 등이 조리원을 운영하거나 종사자로 일할 경우 등 극히 제한적입니다. 특히 보건당국이 개입해 산후조리원을 폐쇄한 경우는 최근 5년간 1건도 없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힌 바 있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럼 집단 감염 사실이 밝혀져도, 그대로 운영을 한다는 건가요? 바이러스가 남아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요?

이승희 기자 ▷ 보건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해 폐쇄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산후조리원 측에 자진 휴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신생아들이 단체로 RS바이러스에 걸린 사례 역시 산후조리원이 폐쇄는 되지는 않았고요. 2주간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휴업 권고 역시,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이 발생했다고 명확히 증명돼야 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걸 증명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해요. 산후조리원에는 산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가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역학조사를 할 경우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가량 시간이 걸리는데요. 외부인이 자주 드나드는 산후조리원의 특성과 감염병의 잠복기 등을 고려하면 감염 원인을 산후조리원으로 특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 내용도 좀 살펴볼게요. 산후조리원 내 바이러스 감염도 그렇고, 또 원인을 특정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바로 외부인 출입이에요. 실제로 산후조리원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고 있죠?

이승희 기자 ▷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산모들도 중간에 병원 검진을 위해 한두 번쯤은 외출할 일이 있고요. 남편들과 신생아 사진을 촬영하는 스튜디오 직원들, 양가 조부모님 또한 조리원을 찾게 됩니다. 물론 면회실을 따로 두고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으리란 법은 없죠.

이승연 아나운서 ▶ 그래서인지 산후조리원 면회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남편 외에는 면회 금지를 내세운 산후조리원이 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이승희 기자 ▷ 네.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면회 금지를 하게 되면, 산모의 시부모뿐 아니라 친정 부모도 산후조리원을 방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문제는 그 부분을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아무래도 산모의 몸이 아직은 회복이 덜 된 상태일 테니, 남편의 도움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잖아요. 바이러스 등 여러 문제를 생각하면 당연히 외부인은 출입을 안 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 남편 외에 면회를 금지시키는 건 당연해 보이는데, 그게 왜 논란이 된다는 건가요?

이승희 기자 ▷ 손주를 본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의 입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면회 금지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한 마디로 서운하다는 거죠. 실제로 2000년대 중반까지는 거의 모든 산후조리원이 산모의 방에 가족이 들어가 아기를 보고 만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후반부터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한 뒤로는 감염을 우려해 면회실을 따로 두는 추세로 바뀌었고요.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남편 외 면회 금지를 내세우는 산후조리원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요즘은 출산률이 낮아, 아기가 귀하잖아요. 그래서 더 섭섭하고 서운해 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기 중 1명이라도 질병에 걸릴 경우, 산후조리원 내 아기 전부가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인 것 같아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래서 일부 산후조리원은 면회 금지는 전통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기를 낳으면 삼칠일. 그러니까 21일이 지날 때까지 대문 앞에 금줄을 쳐 바깥사람의 출입을 금했는데요. 그러니 외부인 면회 금지는 이러한 전통의 현대판이라는 것이죠. 

이승연 아나운서 ▶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또 서운해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달리, 출산을 한 산모 입장에서는 외부인들이 면회를 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산모들이 부모님 눈치 보지 않고 편히 안정을 취할 수 있다며 일부러 면회금지 산후조리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 맘 카페 등에 보면, 면회금지가 되어있는 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산후 우울증 등을 고려해 면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산모들은 면회금지에 대해 환영하는 추세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공감이 안 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무조건 조부모 면회 금지만으로 해결될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승희 기자, 산후조리원 집단감염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승희 기자 ▷ 산후조리원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 모자동실 확대와 법적 규제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자동실은 산모와 신생아를 같은 방에서 지내게 함으로써 다른 신생아들과 접촉을 막게 해 감염병 확산을 막는 것인데요. 현재 모자동실 시설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하지만 거기에 대해 산모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산후조리원 자체가 출산 후 몸을 추스르고 쉬러 간다는 이미지가 강한데, 24시간 돌봐야 하는 신생아와 모자동실을 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값비싼 산후조리원에 가는 의미가 없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승희 기자 ▷ 네. 그것도 맞습니다. 신생아들을 한 곳에 두지 않으려면, 모자동실이 확실한 대안이긴 하지만, 일단 회복을 위해 산모들이 원치 않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런 시설을 갖추려면 비용이 추가로 들어 병원에서 꺼리기도 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현실상 쉽지 않겠네요. 그리고 법적 규제 강화 역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앞서 알아본 것처럼, 신생아 감염병은 부실하게 관리해도, 현행 모자보건법은 과태료 부과만 하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수는 없나요? 산후조리원에서 감염사고가 발생하면 2주 휴업이 아니라, 아예 조리원 전체를 폐쇄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승희 기자 ▷ 처벌 강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제출된 이후 계류 중입니다.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산후조리원을 폐쇄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고용한 산후조리업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산모 10명 중 7명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자가 많은 만큼, 소비자 불만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주로 계약 관련 문제, 부실한 서비스 등이 지적되지만, 집단 감염 문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최근 국내 산후조리원에서 집단 감염병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 산후조리원의 책임 있는 운영이 필요하고, 또 보건당국의 조금 더 철저한 규제와 관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희 기자 ▷ 네. 산후조리원의 특성상 불법 행위는 곧 엄마와 아기의 건강, 생명에 직결될 수밖에 없죠. 결국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개별 산후조리 여건이 취약한 산모들은 결국 산후조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산후조리원이 방역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는 만큼, 방역당국의 관리 감독과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겠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승희 기자와 함께 한 키워드 포착. 첫 시간이었는데도 정확히 문제를 짚어내고 대안까지 제시해주셨네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키워드로 뵐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승희 기자 ▷ 네. 감사합니다.

aga4458@kukinews.com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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