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파주=정수익 기자] 경기도 파주시는 그동안 대통령 선거 60일 이전 금지행위로 인해 실시하지 못했던 무료건축상담실(사진) 운영을 17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건축사와 함께하는 무료건축상담실’은 2015년부터 총 71회 진행돼 125건의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가면서 관내 건축사들의 실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무료상담실 운영 장소는 매주 수요일 오후 2~4시 파주시 건축과(건축민원2팀)에서 실시된다.
파주시는 보다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실시하는 읍면동 순회 운영은 5월 31일 조리읍을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광탄면, 월롱면, 탄현면,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의 순서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파주시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도면(배치도, 평면도)을 건축담당 공무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작성해준다.
가설건축물 축조를 위한 신고대상 도면은 건축사 설계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민원인의 경우 기본적인 도면작성에 익숙하지 않아 건축사사무소 등에 비용을 부담(약 50만원 소요)하고 일을 처리해 왔다.
대상은 허가대상을 제외한 가설건축물로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등이다. 파주시청 및 해당 읍·면(동 이외 지역) 건축담당 공무원에게 도면작성을 의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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