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세환 BNK 금융지주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성세환 BNK 금융지주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기사승인 2017-05-30 14:16:33

[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자사 주식 시세조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세환(65) BNK 금융지주 회장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혐의를 대체로 부인 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 심리로 30일 열린 성 회장의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체에 주식 매입을 권유 했지만 해당 기업들과 공모하지 않았고, 이런 행위가 시세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유상증자 발행가격 산정 기간 공매도 작전 세력이 964차례에 걸쳐 180여만 주를 매도 주문하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켜 이에 맞서 거래 관행 범위에서 허용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방어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성 회장에게 2015년 11월 7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공시한 후 다음 날 주가가 22.9%나 떨어지자 거래 기업을 동원해 주식 매수를 지시하는 등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두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부산은행 임직원들은 거래 기업 46곳에 주식매수를 부탁하거나 권유했고, 거래업체 대표들은 BNK 금융지주 주식 464만5000여 주(390억 원 상당)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BNK투자증권 임직원들도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 기간에 173억 원으로 주식을 집중 매수하면서 주가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한편, BNK 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 사장 김모(60·구속)씨와 불구속 기소된 BNK 투자증권 전 대표 안모(56)씨, BNK 투자증권 영업부장 이모(46)씨 등도 재판에 출석해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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