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로 민간보험료 줄어든다면 건강보험료 인상에 '동의'

보장성 강화로 민간보험료 줄어든다면 건강보험료 인상에 '동의'

건보공단 국민토론방, 추가부담에 앞서 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 지적

기사승인 2017-06-01 00:06:00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새 정부 공약 이행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은 가능하다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보편적 보장성 확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의료의 보장성은 강화되고,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국민이 선호하는 보장성 수준은 약 73.9%였다. 또 이를 위해서는 1인당 약 1만20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5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로 OECD 평균인 78%에 크게 낮다. 보장률이 낮은 이유는 비급여 진료비 때문이다. 비급여 부담률은 2014년 17.1%(11조2000억원), 2015년 16.5% 등으로 높다. 

비급여 진료비의 부담은 민간보험 가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 통계에 따르면 법정본인부담 및 비급여 부분을 보장해주는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은 가구당 월평균 3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월평균 보험료(2015년 9만4040원)에 비하면 3배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실손보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소요비용도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2018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593만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감소된다고 밝힌바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추가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보험료 수준은 현재 소득의 6.12%로 독일(15.5%), 일본(9.5%), 대만(8.8%)에 비해 낮다.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첨예하지만 대체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어느정도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토론방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료 추가부담’에 대해 공개 논의를 진행했다. 

국모씨는 “실손보험료가 남편 18만원, 저 9만원, 딸 4만원 등 세 식구 보험료가 월 31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건강보험료가 남편과 제 급여에서 지출된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질환이 많아 실손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 없다.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실손보험을 줄일 수 있다면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조모씨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50%는 회사에서 부담하는데 중소기업은 큰 부담이 된다.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뒤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가장 많은 의견은 건강보험의 건전선 확보였다.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과잉진료, 가짜환자, 중복투약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을 막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증질환의 부담의 올리고 중증질환 등 고액 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제언들이 있었다. 특히 건강보험에서 고액 질환에 대해 보장을 해준다면 민간보험 지출이 줄어들 것이고, 건강보험료 인상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