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했는지 봐야 해”…의붓딸 상습 추행한 계부 징역형

“성관계했는지 봐야 해”…의붓딸 상습 추행한 계부 징역형

기사승인 2017-06-04 10:47:09

[쿠키뉴스=이승희 기자]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의붓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딸의 성관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2012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의붓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피해자가 외박하거나 학교를 결성했다며 옷걸이와 파리채로 의붓딸을 학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친아버지처럼 따르면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간음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ga4458@kukinews.com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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