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전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해당 예산안 통과되면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500억 상당의 국가암검진비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은 본예산 57조6628억원의 1.5%인 8649억원으로, 이 중에는 277억 상당의 국가암관리 기금도 포함됐다. 여기에 기존 예산을 더하면 2017년도 국가암관리 기금액은 총 567억여 원이다.
국가암검진 사업은 조기 암 발견을 통해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 5대 암(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시행 중이다 .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해당년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검진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10%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90%를 공단이 국가지원금으로 부담한다. 다만 건강보험가입자의 하위 50%의 경우 본인부담액 1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나눠 부담하도록 돼있다.
문제는 검진비용에 비해 국가 지원금이 부족한 관계로 미지급금액이 계속해서 쌓여왔다는 점이다. 현재 국가암검진 미지급금액은 약 500억 원에 달한다.
고승원 건보공단 건강관리실 차장는 “지난 4~5년 동안 누적된 국가암검진 미지급액이 총 500억여 원 정도”라며 “현재 국가암검진 사업은 주말검진, 검진 연령 확대 등 1년에 10%이상 확대되고 있는데 그동안 예산은 처음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다보니 누적금액이 쌓여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 차장은 “추경 예산이 확보되면 기존의 누적된 미지급액이 거의 해소될 것”이라며 “검진기관의 측면에서는 운영상 어려움이 해소되고, 공단의 경우 관련 민원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료계도 환영입장을 밝혔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그 동안 전국 단위로 쌓여왔던 미지급액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시도는 매우 반갑고 고마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 이사는 “특히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는 지자체 등 예산범위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서는 미지급되는 경우가 많고, 소형 의료기관에서는 미지급률이 높으면 운영 자체가 어려운 곳이 적지 않다"며 향후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 관련 법 개정 등 근본적인 원인 해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