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유형간 상대가치 불균형 개선 위한 2차 상대가치 개편

행위유형간 상대가치 불균형 개선 위한 2차 상대가치 개편

기사승인 2017-06-07 09:14:19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가 개정 고시(보건복지부 제2017-92호)됨에 따라 7월1일부터 5307개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된다고 밝혔다.

2차 상대가치 개편은 2008년 1차 상대가치 개편 이후 9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간 비용 변화를 반영한 4년간의 상대가치 구성요소별 연구 및 5개 의료행위 유형(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간 불균형 조정을 위해 2년간의 의료계와 상호 협의과정을 거쳐 이루어낸 결과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5개 의료행위 유형간 상대가치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높은 검체·영상검사 분야의 상대가치점수를 낮추고, 수술·처치·기능검사 분야의 상대가치점수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시스템의 효율화와 더불어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 접근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급격한 상대가치 조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차 상대가치 개편 내용의 도입은 2020년까지 4년(’17년 7월, ’18년~’20년까지는 매년 1월 상대가치점수를 개정고시)에 걸쳐 25%씩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7월1일부터 적용되는 2차 상대가치 개정고시는 보건복지부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와 심사평가원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심사평가원 김덕호 위원회운영실장은 “5300여개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의 시스템 정비 등 준비에 차질이 없기를 당부 드리며, 3차 상대가치 개편의 조기 추진을 통해 2차 개편의 한계점 보완 및 기본진료료 개편방안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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