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AI ‘심각’ 단계 격상에 따른 인체감염 예방 대응 강화

질본, AI ‘심각’ 단계 격상에 따른 인체감염 예방 대응 강화

기사승인 2017-06-07 12:07:39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보건당국이 AI 확산우려에 따라 인체감염 예방 강화에 나선다.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농림축산식품부가 AI(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함에 따라 축산방역당국 및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AI 인체감염 예방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군산 등에서 발생한 H5N8형 AI는 아직까지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없어 일반 국민들께서는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으나 농장종사자, 살처분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16년 11월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중앙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AI 중앙역학조사반을 대폭 확대 편성(긴급상황센터 역학조사관 16명 → 질병관리본부 전체 49명)하고 긴급상황실 대응 인력을 확대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의심환자 발생에 대비해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 지자체는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항바이러스제 투약, 개인보호구 착용 교육 등 철저한 인체감염 예방조치와 사후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는 지난해 11월11일부터 올해 4월까지 AI 발생 농가 종사자,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총 2만6876명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약, 노출후 잠복기동안(10일간) 5, 10일째 능동감시를 통해 발열 등 증상 발생을 모니터링 했다. 이 중 76명의 단순증상자를 조사해 AI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한 바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다음의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는 AI 인체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I 발생 농장종사자 및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개인보호구 착용 및 손씻기 등개인위생 준수 ▲항바이러스제 복용 철저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을 동반한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24시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 등을 당부했다.

일반국민에 대해서는 ▲생가금류 접촉 또는 가금농장 방문 자제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AI 발생농가에 방문해 가금류와 접촉하거나 야생 조류 사체를 접촉 한 후 10일 이내 발열을 동반한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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