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심사·평가는 국민과 의료기관에 대한 권리존중에서부터

건강보험 심사·평가는 국민과 의료기관에 대한 권리존중에서부터

민인순 교수,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 보장…심사기준의 공정성·합리성 원칙강조

기사승인 2017-06-21 00:10:00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심사평가제도는 급여이용자(국민)와 제공자(요양기관)의 권리존중에서 출발해야 한다”

순천향대학교 민인순 교수는 20일 열린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한국의 심사평가 발전과정과 미래 지향점’ 세션에서 심사평가의 성과와 미래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심사평가는 비용과 질의 독립적 관리운영으로 체계의 효율성과 질 향상 견인 한계에 직면했다며, ▲의료의 전문화, 세분화로 관리항목 지속 증가-기준 및 수가 관리의 복잡화 ▲의료이용량 증가 지속(심사건수 지속 증가), 기술발전 등 의료강도 증가, 신의료기술 확산 ▲투입자원 중심의 보상(행위량 증가 유인작동, 질 향상 연계 동인 부족) ▲신의료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와 확산으로 임상 현장과 제도 사이의 괴리 가속화 등이 심사평가 제도 관리운영에서 파생된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비판적 시각도 지적했는데 의료이용자의 경우 의사결정과정에 형식적 참여에 그치고, 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정보 제공과 공급자보다 가입자를 우선 고려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공급자 관점에서는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부족과 의사결정과정에 의료전문가 참여가 불충분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 교수는 “심사평가의 지속적 변화 및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들을 던져주고 있다”며 “건강보장제도가 건강권 종중에서 비롯된 제도인 만큼 심사평가제도는 급여이용자와 제공자의 권리존중에서 출발해야 한다. 때문에 핵심 키워드로 ‘존중’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의료이용자(국민)에게는 ▲건강상의 필요가 있을 때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접근성) ▲급여수준의 충분성에 대한 권리(보장성) ▲가치 있는 급여에 대한 권리(효과성) ▲의료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참여성) 등이, 의료제공자(요양기관)에게는 ▲현물급여(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존재로서의 권리 ▲급여제공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받을 권리 ▲설명요구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 ▲의료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는 국민과 요양기관을 존중하는 심사평가에 대해 “의료이용자에게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를 보장하고, 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견인하며, 소비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심사평가가 필요하다. 의료제공자에게는 심사기준의 공정성과 합리성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심사평가 공개가 투명해야 하며, 수정과 이의제기(설명요구)의 원칙이 지켜지는 소통하는 심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제공자와 관련해 “심평원이 심사기준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때그때 공개하는 경우가 많아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민 교수는 “심사기준이 공정하고, 적합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논리·원칙에 기초해 합리성을 가져야 하고, 모든 심사기준의 공개, 심사조정 사유 통보의 구체화·명확화를 위한 업무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자와 일반인이 심사 평가 주체가 내린 결정사항과 그 근거에 대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새로운 근거와 토론을 바탕으로 함께 기준을 재검토·수정할 수 있어야 하고, 심사결정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의 요구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 교수는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새로운 심사평가 패러다임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그는 자율규제·통합관리·데이터혁신을 통해 제도의 수용성·효율성 및 의료질 향상을 견인해야 하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심사의 효율화 및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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