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시아 국제중재 허브 도약 발판 마련

법무부, 아시아 국제중재 허브 도약 발판 마련

기사승인 2017-06-24 14:11:58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중재산업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오는 6월28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고부가가치의 중재를 산업으로 육성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급의 청년 일자리를 확충함으로써 중재산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재 활성화,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국가의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했다.

법무부 장관은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시작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한다.

중재산업 진흥기반 조성 및 국제중재 유치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중재산업 진흥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국제협력, 컴퓨터・화상통신 등을 활용한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 국제중재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중재센터 건립 및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국제중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국제중재센터 건립 및 홈페이지 구축, 해외 중재시설에 대한 연구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중재 전문 교수인력과 구체적인 교육과정 및 운영 전담조직을 갖춘 기관 등을 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해 중재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중재는 기업 간 국제 상사분쟁의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고, 국제중재 사건을 유치할 경우 법률, 숙박, 관광 등 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중재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국제중재 사건이 현재 70여건에서 약 2배인 158건으로 증가할 경우 통・번역사, 속기사, 중재기관 사무직 등 연간 6200여 개의 청년 일자리가 확충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 경쟁국인 싱가포르 수준(2015년 271건)으로 국제중재 사건을 유치할 경우 연간 6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되어 매년 계속되고 있는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적자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중재 1건당 약 25억원 상당의 부가가치 창출 추산(서울국제중재센터) 우리나라 ’16년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적자는 7270억원(한국은행)에 달한다.

중재가 활성화되면 위와 같은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분쟁해결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어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고, 신속한 갈등 해결을 통한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법무부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올해 말까지 중재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담은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성을 갖춘 중재 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도록 교육 주관기관을 선정・지원할 예정이며, 원스톱 중재서비스가 가능한 세계적 수준의 국제중재센터 건립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제중재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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