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부산시가 컨테이너 운송 화물자동차 고정장치 위반에 대해 미리 고지하고 단속에 나섰음에도 이에 대한 안전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지난달 15일부터 15일까지 부산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부산 신항과 감만두부 인근 도로에서 컨테이너 운송 화물차의 고정장치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61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단속에 앞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의식 강화와 자발적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단속계획을 화물차협회 등 컨테이너 화물차 관련단체에 통보 했으나 61대의 화물차가 적발돼 건별 범칙금 부과 및 벌점이 부과됐다.
시 관계자는 “컨테이너 고정 장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고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화물차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차량 운전자가 고정 장치 의무를 지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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