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진 고법부장 징계…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고영한 대법관도 ‘책임’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징계 촉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사태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고영한(62·11기) 대법관에 대해서도 주의촉구 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윤리위는 이 부장판사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올해 초 임종헌(58·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대법원장에 비판적 내용을 담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연기·축소하기 위해 연구회 간사를 맡은 판사에게 부당한 지시와 간섭을 하는 등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고 지적했다.
임 전 차장 역시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책임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대법관 역시 사법행정권의 적법하고 적정한 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다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양 대법원장은 윤리위의 심의 결과를 검토해 이번 주 중 입장을 표명할 전망이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 3월 이인복 전 대법관에게 진상조사를 맡겼으며, 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이번 사안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조사 기록을 넘겨받은 윤리위는 전날 3차 회의에 이어 이날까지 이어진 마라톤 논의 끝에 심의 결과를 의결했다.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