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실형 선고에 테마주 급락 [특징주]

이재명 1심 실형 선고에 테마주 급락 [특징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이텍 21% 하락

기사승인 2024-11-15 17:46:12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자 테마주도 급락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이텍은 전 거래일 대비 20.91% 하락한 1만3090원에 장을 마감했다. 에이텍은 LCD 디스플레이 응용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본사는 이 대표가 시장을 지낸 성남시에 있다. 

동신건설은 24% 가까이 떨어져 2만원을 내줬다. 장중 한 때 2만6500원까지 거래됐던 동신건설은 1만7950원에 장을 마감했다. 동신건설은 이 대표 고향인 경북 안동에 본사가 있어 테마주로 분류됐다.

이밖에 일성건설(-7.11%) 이스타코(-12.02%)도 하락 마감했다. 일성건설과 이스타코는 이 대표 정치 공약인 장기공공주택 공급과 연관된 종목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항소를 예고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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