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상인 상대로 93억대 사기행각 일당 구속

영세 상인 상대로 93억대 사기행각 일당 구속

기사승인 2017-06-29 08:47:08

[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시장 영세상인 수십 명을 상대로 93억 원대 사기극을 벌인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9일 수십억에 달하는 유사 수신 사기극을 벌인 A(59) 씨와 B(54·여)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모집책 C(61·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산의 한 전통시장 영세 상인 88명을 상대로 주유 상품권을 할인해 사서 정가에 되파는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월 7%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308차례에 걸쳐 93억4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C 씨는 이 전통시장의 토박이로 상인들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투자유치금의 10%를 수당으로 받아 1년 동안 1억7000만 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의 주유 상품권 사업은 실체가 전혀 없고 투자수익도 없이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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