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 발의

정동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 발의

기사승인 2017-06-30 17:42:47


[쿠키뉴스 전주=김성수 기자] 정동영(전북 전주병·국민의당) 의원이 30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운송사업자로 위장한 브로커로 인해 불법증차 차량 여부를 모르고 양수받은 운송노동자들이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며 "불법을 방치해서 노동자를 범법 공모자로 내몰고, 선의의 위·수탁차주의 영업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불법증차를 하고 사업을 양도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 기관인 국회가 나서야 할 일이고, 국토교통부는 불법증차 차량 단속과 처벌을 위한 강력한 집행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불법 브로커들이 운송사업자 행세를 하며, 국민세금으로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가로채는 것은 단순한 업계 관행이 될 수 없는 범죄다"면서 "화물차 운수사업계는 불법 행위 근절과 국민 혈세 낭비를 막고, 시장 정상화 단계로 빨리 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 개정으로 인해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선의의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게 된다"고 개정 법률안의 의미를 밝혔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공동발의자는 정동영, 장정숙, 주승용, 김관영, 박주현, 최도자, 김광수, 최경환, 김종회, 황주홍, 손금주, 김삼화, 김중로 등 13명이다.

starwater2@kukinews.com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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