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주=김성수 기자] 전북 전주시에서 촉발된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보호가 전국 확산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손발을 맞추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이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보호 관련 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 임차인의 권리 보장과 재벌건설사의 임대료 인상 횡포의 근본 해결을 위한 보호 장치 마련이 본격 시동에 나섰다.
1일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가 채택한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비정상적인 흐름으로 경제성장을 해왔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거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획기적인 정책 대안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평생 벌어서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서민들의 소원이지만 이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특히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임대료 걱정에 잠 못 이루고 불안에 떨어야 하는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와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임대료를 매년 5%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은 서민들의 힘겨운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로 볼 수 밖에 없다.
㈜부영주택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을 연 2%의 저리로 융자 받아 임대아파트를 건설해온 기업이다. 30년 전 자산 5000만원으로 출발해 현재는 그룹 자산이 21조원에 이르는 대표적인 임대주택 건설기업이다.
하지만, 국가정책의 혜택을 입고 30년의 노하우를 축적해온 기업에 걸맞지 않게 각종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기업이기도 하다. 전주 하가지역의 경우 수백 건이 넘는 하자발생으로 논란이 지속되었고, 작년과 올해 법령을 악용하여 계속 5%씩 임대료를 인상하여 임차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또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에도 건설원가를 적용하지 않고 현재의 부동산 가치가 반영된 감정가를 적용함으로써 사업이익을 극대화하는 등 임차인의 복지와 권리보다는 기업 이익을 우선시 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어느 때보다 서민주거안정에 큰 힘이 실리고 있는 지금, 기업의 이익보다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지자체는 이러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임대료를 연 2.5%이내의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는 법안 마련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10년 임대주택도 5년 임대주택처럼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을 적용해야 하며,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임대조건 신고를 지자체에서 사전에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신설조항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장치가 마련됐을 때 비로소 임대아파트 서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건설기업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 횡포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는 국민의 집이며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다"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취임사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지자체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해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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