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은철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송파(을)당협위원장)은 7월 3일(월) 오전 10시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이버 골목상권 피해의 심각성 및 특별법제정을 통해 상권 보호에 앞장설 것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인터넷 사업은 이제 중소기업의 주축이 된 분야”라면서 “인터넷 골목상권보호를 통해 생존권 보장 및 성장발판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대기업의 무분별 확장에 대비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유럽연합(EU)은 구글이 자사의 높은 검색서비스 점유율을 이용해 자사 쇼핑 비교서비스에 특혜를 준 사실을 지적, 사상 최대 규모인 24억 2000만 유로(약 3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가했다”면서“압도적인 시장지배력으로 무장한 거대포털기업이 새롭게 태어나는 새싹들을 짓밟고, 동반성장의 길을 저해하는 현실이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에 (가칭)사이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해 일정 기준 이상의 포털사업자를 인터넷 대기업으로 지정하고, 온·오프라인 골목상권 보호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책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는 인터넷 포털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는 내용이 담긴다. 전체 서비스 중 일정 규모 이상 점유율을 넘길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규정도 포함된다. 또한 사회적 책무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된다. 검색 원칙 공정성 부분을 명문화하는 내용도 추가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사이버 골목상권 지킴이’역할을 자처하며 이에 대한 일환으로 김성태의원 블로그(http://blog.naver.com/smart_kimst)에 사이버 골목상권 피해사례 접수창구 개설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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