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연구원, 수탁과제 3건 중 2건 이상 예산반영 없이 이월

보건의료연구원, 수탁과제 3건 중 2건 이상 예산반영 없이 이월

기사승인 2017-07-04 00:05:00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보건의료연구원이 수탁사업 회계처리 미흡으로 ‘기관주의’를 받았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에 대해 수탁연구과제 수입 및 예산조치 부적정으로 개선 및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 감사에 따르면 NECA는 수탁사업운영규정(수탁사업의 통보)에 따라 수탁사업 수행부서는 확정된 수탁사업의 사업계획과 예산 내역을 지체 없이 예산부서와 회계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또 기관 수입·지출 지침(귀속사업연도)에 따르면 회계거래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한 회계연도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NECA는 예산부서와 회계부서는 수탁사업에 대한 예산을 당해 회계연도에 귀속해 수입 및 예산에 반영 후 결산처리를 해야 하지만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수탁연구과제에 대한 결산 처리한 사항을 감사한 결과, 35개 과제 총 225억2440만9000원 중 5개 과제에서 38.7%인 87억1060만9000원을 당해연도 수입 및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채 결산한 후 다음연도에 이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에게 향후에는 수탁사업 선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수입․지출 지침에 따라 연구비를 해당연도 수입 및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개선’ 조치하고, 누락된 상태에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주의’ 조치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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