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연구원, 위원회 심의도 없이 연구과제 선정 드러나

보건의료연구원, 위원회 심의도 없이 연구과제 선정 드러나

기사승인 2017-07-04 00:06:00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보건의료연구원이 연구과제 선정이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에 대해 연구과제 선정 및 관리 부적정으로 ‘기관경고’ 처분했다.

NECA는 정관에 따라 ‘연구기획관리규정’(이하 규정) 및 ‘연구기획관리지침’(이하 지침)을 마련해 연구과제를 선정·관리하고 있으며, 지침에 따라 ‘연구사업’을 구분하고 있다. 또 매년 시행할 연구과제 선정을 위해 규정 제7조에 따라 ‘연구기획관리위원회’(이하 기획위) 및 제8조에 따른 ‘연구심의위원회’(이하 연심위)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기획위에서는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대학·학회·의료기관·연구기관·공공기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구수요조사를 통해 제안된 주제를 심의하고 선정(트랙기호 NA, NB, NC)하며, 연심위에서는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획위에서 심의하는 주제를 제외한 내부 연구주제를 심의(트랙기호 NH, NP)한다. 위탁연구(NR)는 심의대상이 없었으며, 외부용역연구(NS)는 협력연구과제심의위원회에서 가부만 결정한다.

이 같이 연구과제 선정기구를 구분한 이유는 NA·NB·NC과제의 경우, 주제에 대한 수요조사부터 선정까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반면, NH·NP과제의 경우에는 수시로 보건복지부 등에서 요청하는 과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 감사에 따르면 NECA는 연구과제 선정이 부적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2014년~2016년 연구과제 선정위원회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4년 연구과제 총 33건 중 5건의 과제를 각 트랙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신속히 선정돼야 할 과제의 수행여부의 결정을 위해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한 ‘협력연구과제심의위원회’(이하 협심위)를 운영했는데 규정이나 지침에는 협심위 설치 근거가 없고, 이 위원회를 통해 선정된과제가 2015년 6건(총 26건), 2016년 5건(총 24건)에 달하며, 2014년 연구과제 중 6건(총 33건)의 과제는 기획위·연심위 등 어떤 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계획보고만으로 선정하는 등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한 바와 달리 과제를 선정하고 결과를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연구과제 과정관리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지침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NECA에서 연구하는 과제는 각 위원회의 심의 후 그 결과를 심의의견서와 함께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연구책임자는 수정된 연구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2014년, 2015년에 수행된 4건의 과제는 각 위원회의 심의 이전에 연구를 개시했다.

지침 제20조의2에 따르면, 내부연구사업의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의 2분의1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1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2014년, 2016년에 각각 수행한 2건의 과제는 중간보고서 제출기한을 경과해 보고서가 제출됐다.
또 지침 제22조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종료 후 1개월까지 최종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2016년에 수행된 1건의 과제는 최종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경과해 제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에게 연구과제의 선정 및 관리가 부적정했던 부분에 대한 엄중 경고와 향후 연구과제 선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며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명확한 구분 ▲외부인사의 참여도 향상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을 개정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연구과제 선정절차 마련 ▲불합리한 관리규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과정관리 ▲위반 시 제재규정 마련 등 관련 규정 ‘개선’을 요구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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