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17-07-04 19:05:44

[쿠키뉴스=이승희 기자]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우현(69) 전 미스터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은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어 50억원대의 이익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정 전 회장에게는 가맹점 탈퇴 점주들의 점포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보복 영업’을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은 주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치즈 통행세’와 관련해서는 “미스터피자 창업 초기 치즈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곳일뿐, 친인척의 의도적 갑질을 위한 곳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6일 열린 전망이다.

aga4458@kukinews.com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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