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로 도주한 성폭행범, 현지서 강간죄로 징역형…국내 강제송환

호주로 도주한 성폭행범, 현지서 강간죄로 징역형…국내 강제송환

기사승인 2017-07-06 08:55:04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뒤 현지에서 다시 강간죄를 저지를 성폭행사범 등 2명이 강제송환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여고생을 상대로 한 강간상해,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은 자유형미집행자 황모(35·남)를 지난 4일 호주 시드니에서 인천공항으로 강제추방 형식으로 송환했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따르면 황씨는 여고생 강간 시도와 상해 혐의로 지난 2010년 7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황씨는 집행유계 기간인 2012년 5월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기소돼자 같은 해 7월 필리핀을 거쳐 호주로 도주했다.

이어 황씨는 2012년 12월 도피처로 선택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지방에서도 일면식 없는 피해자 집에 침입해 4차례의 강간미수와 강간 등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 9년을 선고받아 뉴사우스웨일즈주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에 법무부는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황씨 범죄경력조회, 위 강간 범행 판결문 등을 호주 당국에 제공해 재판과정에 양형자료로 활용하게 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은 호주를 상대로 범죄인인도 청구를 하는 등 범죄인의 수감이 종료되면 한국으로 강제송환 해줄 것을 요청했다.

호주 당국은 황씨가 가석방되는 올해 7월4일자로 강제추방했고, 우리 정부는 석방 당일 시드니 공항에서 호주 당국으로부터 황씨 신병을 인수받아 한국으로 송환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와 부산지검은 마리화나 2.72㎏(약 5440명 흡입 가능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J(36·한국계 캐나다 국적)씨를 한국시간으로 6일 오후 3시10분 캐나다 토론토에서 인천공항으로 범죄인인도 절차로 송환한다.

마리화나 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캐나다 교포 2세 J씨는 친구가 체포되는 등 자신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를 피하기 위해 2011년 4월6일 인천공항을 통해 캐나다로 도피했다.

범무부와 검찰은 2016년 5월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J씨가 캐나다에서 미국 입국을 시도하다 수배자라는 이유로 거부됐다는 정보를 입수해, 캐나다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해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어 2017년 5월 캐나다의 범죄인인도 결정에 따라 J씨를 송환하게됐다.

법무부는 “이번 송환을 통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범죄인의 국적국 또는 경유국을 거쳐 제3국으로 도망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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