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구매 위해 의사처방전 변조한 20대 여성 불구속 입건

마약류 구매 위해 의사처방전 변조한 20대 여성 불구속 입건

기사승인 2017-07-13 09:05:53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마약류 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 의사의 처방전을 변조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연제경찰서는 13일 의사의 처방전을 변조해 약국에서 상습적으로 마약류 약품을 처방받은 혐의(사문서 변조·행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오모(2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개월 동안 오씨는 부산 지역 9개 약국에서 본인이 변조한 의사 처방전을 제출해 수면제 스틸녹스 112정과 신경안정제 졸민 84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의약품은 마약류 성분이 들어있어 반드시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경찰 조사 결과 4년 전 모 약국 보조원으로 일했던 오씨는 병원 9곳에서 감기 증상 등으로 발급받은 처방전의 전문의약품 기재란에 직접 볼펜 등으로 의약품의 명칭과 수량을 쓰고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오씨가 찾아간 약국 9곳 중의 5곳은 처방전을 수상하게 여겨 해당 병원에 확인한 뒤 약을 주지 않았다. 나머지 4곳은 약을 처방한 뒤 처방전이 변조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오씨의 집에서 정체불명의 알약 2000여 정을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오씨의 소변과 모발의 감정도 의뢰했다. 현재 경찰은 A씨가 지인 등 31명의 명의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을 확인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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