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완화 법안 발의

함진규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완화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17-07-14 21:35:40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경기 시흥갑)은 지자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간 산후조리원의 과도한 이용료 부담, 집단 감염 우려 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지난해 6월 22일 시행됐다.

문제는 현행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의 설치기준은 관내에서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인접한 지역에서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만 설치를 허용하고 있어 지자체가 개별적인 지역사정이나 여건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여지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어 법개정 후 1년 동안 단 한건도 설치 사례가 없었다.

이에 지자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민간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상황을 고려하되, 해당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해 관내 산후조리원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함진규 의원은“현재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은 모두 6개인데 이마저 현행 규정 시행 전 설치된 경우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여지를 사실상 차단된 상태”라며, “법 개정으로 설치 기준이 완화되어 공공산후조리원이 지자체마다 1곳이라도 설치가 된다면 해당 산후조리원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