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에서 생산된 문서나 메모를 찾기 위한 전수 조사에 들어간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새 정부 청와대가 사용하지 않았던 구역에 남아있던 캐비닛 등에서 전 정부의 자료가 발견됐다”며 “혹시라도 유사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총무비서관실과 민정비서관실에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자료 300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민정비서관실의 인원이 보강돼 사용하지 않던 캐비닛을 정리하던 중 전 정부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며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 지난 2014년 6월11일부터 2015년 6월24일까지의 장관 후보자 등 인사자료, 현안 검토 자료 등 300종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역, ‘문화계 블랙리스트’,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로 추정되는 메모 등이 포함됐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고 김 전 수석의 자필 추정 메모를 공개하기도 했다.
야권에서는 청와대의 전임 정부 문건 공개에 대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 기록물이 되려면 ‘대통령 보좌기관 등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한 기록물’이어야 한다”며 “법원은 ‘생산’의 의미를 ‘생산이 완료된’으로 해석한다. 해당 메모는 고 김 전 수석이 회의자료 이면에 자신의 단상이나 비서실장의 진술을 자필로 자유롭게 기재한 것이다. 생산 완료 문서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원본 유출이 아니어서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유출한 것이 아니며, 대통령 지정기록물도 아니어서 누설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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