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양병하 기자] 공공기관 임직원이 성범죄와 음주운전 등 비리나 비위를 저지를 경우 지금보다 엄격한 징계를 받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 대구 북구을)은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감사원과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범위를 직무외 성범죄와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까지 확장했다.
현행법은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이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수사 진행시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국한해 기관장에게 해당사실과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다. 따라서 그동안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직무와 무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의원면직으로 징계를 피할 수 있어 지탄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범죄에 연루된 공공기관 임직원은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홍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 못지않은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각종 비위사건이 근절되지 않는다”면서 “더 큰 책임감과 도덕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md594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