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통신비 감면

내년부터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통신비 감면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 예고

기사승인 2017-07-31 21:26:50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추진되는 저소득 고령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이 내년 초 시행될 전망이다. 대상은 소득 하위 70%,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등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절차와 고시개정을 거쳐 내년 2-3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기존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추가되게 됐다.

요금감면 대상 서비스는 이동전화, 개인 휴대통신, IMT-2000, LTE 서비스로 감면 금액은 이후 고시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단 지난달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한 통신비 인하 방안에 따르면 1만1000원 감면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9월 11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우편이 또는 전화, 전자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할 수 있다.

tajo@kukinews.com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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