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의사 왕진 활성화법’ 대표 발의

기동민 의원, ‘의사 왕진 활성화법’ 대표 발의

기사승인 2017-08-07 00:06:00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의사가 왕진을 했을 경우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사 방문진료 활성화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지역별 의료격차는 여전히 심하고, 의료취약지 개선을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밀어붙였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대면진료 불가능, 의료산업화 추진 가능성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집에 머무는 노인환자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취약지 등에서 의사의 방문진료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의사 왕진 활성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의사가 방문 진료를 했을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가산한 별도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서 의사 왕진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현재는 방문진료 시 왕진료 수가 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진료비 외에 교통비 등의 비용을 실비 수준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보건복지부 고시에만 규정돼 있다. 

개정안(제45조의2, 방문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관한 특례)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행의 곤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인이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의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해 실시한 요양급여(이하 이 조에서 ‘방문진료’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방문진료에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가산해 달리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기동민 의원은 “의료격차 해소, 저출산·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 방문진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사 왕진에 대한 별도수가 산정 근거 마련이 첫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기동민 의원을 포함해 김상희, 노웅래, 민홍철, 유은혜, 전혜숙, 강훈식, 권미혁, 금태섭, 김정우, 박정, 윤소하, 이재정, 이철희, 정춘숙, 조승래 의원 등 총 16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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