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백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건강백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기사승인 2017-08-07 00:02:00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제도화의 목소리가 높다.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 심장혈관,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이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저소득층 중증질환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원환자와 고액 외래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가 연간 소득의 10~40%를 내는 경우 비급여 등 본인부담의 50~60%를 연간 2000만원 상한으로 지원한다.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의료급여·차상위계층(당연선정)과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또 기준중위소득 80%초과 100%이하 가구는 의료비가 소득에 비해 과다할 경우 지역본부 단위 심의위원회에서 별도 심의절차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재산과표액(주택, 건물, 토지 등의 합산액)이 2억7000만원을 넘거나, 사용연수 5년 미만의 배기량 3000cc 이상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사업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한시적 시행을 계획으로 국고(복권기금) 300억원과 민간기금 3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시행됐다. 제도 시행부터 지난해까지 5만8567건, 1760억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제도가 실효를 거두자 2016년 이후 2017년까지 사업 연장을 결정했고, 2018년 이후에는 제도화를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과 관련해 전국민과 전체 질환으로 확대하겠다고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우며 제도화에 큰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임승지 부연구위원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주요국의 경우 정규급여목록에 없는 의료비지원도 의료보장체계를 운영하는 공적재원으로 의료보장법에 근거해 지원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재정, 제약사의 기부 혹은 세금, 복권기금 등의 국세, 민간기부금 등 매칭 펀드의 다양한 재원조달방식과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 긴급지원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법적근거를 담아 의료안전망 최후 지원단계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은 예산소진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178개 지사에 입원시부터 퇴원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사업기간(2013.8.~2017.12.)중 2000만원 한도 내 지원되며, 입원·외래진료 합해 180일까지 본인부담 규모에 따라 50% 이상 지원된다. 지원방식을 보면 의료급여·차상위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단에서 요양기관으로 직접지급하게 되는데 다만 수진자가 완납 후 청구시 수진자에게 지급도 가능하다. 건강보험가입자는 수진자가 본인부담금 납부 후 청구가 가능하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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