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북=고민형 기자]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전주시을)이 8일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 발의는 지난 6월 8일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기준을 마련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은 후속 법안이다.
이번 법률안에는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 방역교육 의무화(연1회)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휴축제 근거 마련 ▲대학‧연구소 등 민간 연구기관에서 신고대상 가축 발견 시 신고 의무화 ▲축산차량 표시의무화 ▲일시이동중지 명령의 권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AI‧구제역‧홍수 등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탄탄한 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